[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1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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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2022. 8.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날짜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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