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대통령령제3299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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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299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 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를 “법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관보

날짜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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