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2-204호(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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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204호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제2019-165호, 2019.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을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관보

*날짜: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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