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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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 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 관보

날짜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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