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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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 전원고시 제2022-4호)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 관보

날짜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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