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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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 환경과학원고 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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