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1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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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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