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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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0. 1. 16.] [환경부예규 제666호, 2020. 1. 16.,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2
제1장 총괄
1.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 시약 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출처: 환경부
* 일시: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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