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2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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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와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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