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0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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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2022. 10. 0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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