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1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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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2022.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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