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소법 )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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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ㆍ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서 의결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링크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2. 1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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