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대통령령제3158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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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정 애

 

◉대통령령 제315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이행 및 지역

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제22조제1항제2호의5, 제2호의6 및 제2호의7을 각각 제2호의6, 제2호의8 및 제2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5 및 제2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제22조제2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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