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1-51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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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 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 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 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2. 제한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신설 2020.4.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1. 일반기준 

가.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 준을 적용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유독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라. 표의 제256호, 제275호 및 제504호의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마.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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