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1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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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

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2호,

2020.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44”란, “2003-1-537”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및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1008”란 다음에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출처 :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날짜 : 2021-02-22,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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