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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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호, 2020. 11. 25.)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2003-1-53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1008”란 다음에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출처 :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공단

* 날짜 : 2021-02-22,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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