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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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7호, 2020. 10.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1”란부터 고유번호 “2020-50”란의 유해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0-050”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1-051”란부터 “202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
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관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날짜 : 2021-02-22,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