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3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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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 2020.1.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 2020.1.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관보

*날짜:2021-02-04, 2021-02-04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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