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2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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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배관 내압시험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출처: 관보, 환경부

*일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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