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물질승인 신정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환경부공고제20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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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행(‘21.1.1)으로 살생물제 승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시청, 제공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행(‘21.1.1)으로 살생물제 승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시청, 제공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행(‘21.1.1)으로 살생물제 승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시청, 제공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신청(안 제2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신청한 용도 및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

나. 자료제공 절차(안 제3조)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직정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자료제공금액(안 제4조)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고, 물질승인 신청자료 취득금액 50%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중소기업의 경우 3%)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납부한 자료제공금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출처:환경부,관보

*날짜:2021-01-12,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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