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업체관리자

view : 313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나. 용어정비
  - 주입호스

 

*출처: 관보, 환경부

*일자: 2020.12.22.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