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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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나. 용어정비
- 주입호스
*출처: 관보, 환경부
*일자: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