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0호(유독물질 지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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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0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2020. 3.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출처: 관보,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일시: 2020.07.27.

※ 첨부파일은 링크 참조
http://reach.ktr.or.kr/gnu/bbs/board.php?bo_table=law&wr_id=398&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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