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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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8호, 2020.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환경부, 국랍환경과학원
* 일시: 2020.08.05.

※ 첨부파일은 링크 참조

http://reach.ktr.or.kr/gnu/bbs/board.php?bo_table=law&wr_id=403&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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