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대통령령제3084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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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조 명 래
환 경 부 장 관
◉대통령령 제308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대상란 중 “제한조치로”를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로 한다.
* 출처: 관보, 환경부
* 일시: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