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환경부고시제2022-13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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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

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출처 : 환경부

날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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