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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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2022.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관보
*날짜: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