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령 제67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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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67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한다.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별지 제6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과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 제공 >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환경부, 관보

* 날짜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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