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환경부령제94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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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9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3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4항 중 “영 제20조의2제2항”을 “영 제20조의2제2호”로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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