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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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제8호에 따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2020.10.29.

*출처: 국립환경과학원장
*일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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