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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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6호, 2020/.08.06.)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사업계지원단
*일자: 2020.10.08.

※ 첨부파일은 링크 참조
http://reach.ktr.or.kr/gnu/bbs/board.php?bo_table=law&wr_id=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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