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19-15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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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9-15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2016.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 출처: 관보
* 일시: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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