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3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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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3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