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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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
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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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
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