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관리자

view : 525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
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6.17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