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환경부고시제2019-96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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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9-96호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 출처: 관보
* 일시: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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