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view : 30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2021.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56”란, “97-1-192”란, “97-1-246”란, “97-1-377”란, “2002-1-527”란, “2012-1-637”란 및 “2014-1-69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4”란, “33”란 및 “4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날짜 : 2021-12-29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