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환경부령제968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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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1월 1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업종별”을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관보
* 날짜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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