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환경부고시제2021-23호(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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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1-23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20-76호, 2020.4.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화학물질명칭을 변경(232종)하고,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종)은 삭제

 ○ 이미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를 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

 

붙임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1-23호) 1부.

        제·개정 이유서 1부.  끝.

 

*출처:관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날짜:2021-02-05,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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