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대통령령제3107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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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07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2020년 9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명래

*출처: 관보
*일자: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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