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3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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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와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출처: 관보,환경부
* 일시: 2020.08.1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와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본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3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 일시: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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