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리자

view : 638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부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1항제16호, 제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2019. 1. 31.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77호는 게재를 취소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3.29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