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7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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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제2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3 조, 제34조, 제38조제1항제18호,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 제47조제5항에 따라 「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출처: 관보
* 일시: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