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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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환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2호, 2018.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제4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5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4-44호”를 각각 “국립환경과학원고시”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45조제4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관보
* 일시: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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