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호(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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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1호, 2017.0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관보
* 일시: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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