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기준이 구체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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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9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현장 작업을 할 때 오히려 사고위험이 발생하는 등 이유로 준수하기 어려웠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안전기준 19개에 대해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은 최대 상용압력 1.2배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가동하고 있는 배관에 시험할 시 사고위험이 우려된다면 주기적 안전점검, 공급 자동차단 체계 등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 및 장기간 공사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될 때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제시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 기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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