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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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9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

나. 점검대상, 점검범위,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다. 지역사회 고지,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명확화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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