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1-6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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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6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단서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을 “경우는 제외할”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을”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4조의 규정 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에 화학사고예방관 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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