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6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관리자
view : 599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6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제6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9.02
* 출처: 환경부
* 일시: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