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환경부령제99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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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9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7월 29일 

환경부 장관 

 

*출처 : 관보

*날짜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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