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4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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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12.4.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일자: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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