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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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형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화학물질의 분류 및 효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 2020.08.0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관보, 환경부, 국림환경과학원,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일자: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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